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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국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 해석 -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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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 해석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370 회신일자 : 2022.05.13.
 

질문요지

□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Youtube (이하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국내거주자(이하 ‘유튜버’)가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 중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1안) 사용료(Royalties)에 해당함
ㅇ (2안)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에 해당함

사실관계

□ 구글은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21.6월부터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사용료로 규정

회신

국내거주자(이하 ‘유튜버’)가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Youtube (이하 ’유튜브‘)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구글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구글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한ㆍ미 조세조약
  • 담당부서세제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사례, 조세정책과-370 회신일자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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