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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불복제도 중 국세청이 운영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심판청구 제도(관세와 지방세제외)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 단계에 따라 감사분야를 ‘국세불복제도 운영 분야’와 ‘국세불복제도 사후관리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감사 초점을 설정하였다.
우선 ‘국세불복제도 운영 분야’에서는
① 심의․의결 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과 조세심판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되어 회의를 심리․의결하였는지 ② 회의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관회의 등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③ 결정의 종류 중 기각․인용 결정이 아닌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국세불복제도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① 재결청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불복 결과에 따라 변경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정하게 재지정하였는지 ② 재결청의 결정과 상반되는 세법해석 정비와 관련하여 불복 결과에 따라 잘못된 세법해석을 적정하게 정비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공개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분야 · 종류별 감사결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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