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원고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에 사용할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피고에게 이들 물품들은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원심은 위 물품들이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한 일부 수입신고 건에 기본세율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수입신고 건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수입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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