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동일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