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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관련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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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2017.5.10)

(사진 출처: Papers.co) 

인터넷 전문은행 출번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24년 만에 국내 은행산업에 신규 진입이 이루어졌다. 카카오뱅크도 4월 초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자본금 부족 문제와 기존 전통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 모델 구축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다. 이에 앞으로 금융당국은 적절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배경과 특징

은행 고객의 금융거래 채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점망이라는 단일 채널에서 비대면 채널이 추가된 멀티채널로 진화했다. ATM(Automatic Teller’s Machine)의 출현을 기점으로, 1980년대 콜센터,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에는 모바일 채널이 새롭게 지점망에 추가되었다.
시장의 요구 또한 점차 변화했다. 은행은 물리적 지점보다 비용이 저렴한 비대면 채널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은행 서비스를 원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부응하고자 인터넷 전문은행(Direct Bank)이 탄생하게 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Security First Network Bank)된 이후 영국과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소수의 영업점 혹은 영업점 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다른 개념이며, 별도의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도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과정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컨소시엄(KT)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카카오)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하였다. 해당 인가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년 6월 18일)』을 발표한 이후, 국내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케이뱅크는 2016년 9월 본인가 신청 후 12월에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올 4월 3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올 1월 본인가 신청 후 4월 5일 은행업 인가를 받았으며, 이르면 6월 중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우리은행·KT·GS리테일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뱅킹을 지향하며, 다른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환경 내에서 케이뱅크의 금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금융소비자들이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카카오·국민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공동 발기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갖춘 모바일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2주 만에 신규 고객 수가 20만여 명을 넘으며 금융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예금액이 2천300억 원, 대출액이 1천300억 원에 해당하는 실적을 이뤘고, 올해 목표액의 46%(예금), 32.5%(대출)를 달성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시간을 9시부터 16시라고 알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은행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들도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그동안 고금리를 적용받았던 중신용(4~6등급) 금융소비자들과 금융거래가 부족해 소외받았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신 파일러(Thin Filer :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신용 고객들의 기존 신용평가등급에 통신수납정보, 휴대폰결제 이력 등 활용 가능한 비금융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비대면 인증 등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융 포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 독일 피도르뱅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어 혁신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독일의 피도르뱅크(Fidor Bank)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피도르뱅크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주회사(Kölsch&Co.)로 출발(2003년)하여, 이후 독일의 시중은행(Vollbank) 면허를 신청(2007년)하였고, 18개월 후인 2009년에 면허를 취득했다.
피도르뱅크는 특정 상품군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두기보다는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혁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의 다면플랫폼(Multi–ided Platforms)을 기반으로 다수의 파트너십을 통해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 상품을 온라인 혹은 모바일 채널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귀금속·온라인 게임머니·비트코인 등 기존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가치 수단(Means Of Value)의 이전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또한 피도르뱅크는 P2P대출업체인 Smava와 은행시스템을 연계시켜 개인 간 자금조달, 대출 및 상환 등 기존 은행이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피도르스마트 체크계좌를 제공해 소비자들은 동 계좌에서 크라우드펀딩·P2P대출·귀금속·외환거래 등 거의 모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주소나 휴대폰 번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서도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피도르뱅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구성과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영업 전략으로 채택했다.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씽(Xing)1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채팅공간, 피도르 파이낸셜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은행의 인지도를 높였다.
피도르뱅크는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해 40여 명의 적은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설립 7년 만에 자사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 수를 30만 명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첫 영업을 시작했던 2010년 이후 총예금은 연평균 3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총자산 및 총대출 성장률 또한 30% 이상을 기록했다. 이처럼 혁신적인 은행 IT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핀테크 기업 및 소셜네트워크 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은행산업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 중국 위뱅크와 마이뱅크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시대에 뒤떨어진 은행산업의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로 상당 부분 극복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은 서민들의 소비 욕구는 충분하지만 현금 사용이 불편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은 개인 신용 평가가 부재한 중국 금융의 약점을 공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체적인 신용 평가 방법을 만듦으로써 개인이 쉽게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뱅크는 위챗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재테크투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뱅크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소액대출로 영업 8개월 만에 여신 누적액 460억 위안(약 7조 4천700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중국은 낙후된 자국 금융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로 극복하며,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핀테크 투자 시장(100억 달러)이 됐다. 더불어 최근에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국내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시간을 9시부터 16시라고 알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은행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들도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지분 규제의 딜레마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4% 지분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적극적 영업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 자본총액 ≥ 전체자본의 25% 혹은 비금융회사자산합계 ≥ 2조 원)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더라도 통신·SNS·전자상거래·포탈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포함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각 개별국의 산업화 과정과 자본시장 발달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은 은산분리 규율 없이 건전성 측면에서 대주주를 심사하며, 일본은 지분이 20%를 초과하거나 5%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갖추면 자기자본 범위 내 보유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ing Holding Company Act(‘56))에 따라 산업자본은 비지배 목적을 전제로 은행주식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기술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인프라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과 운용 역량, 핵심 인력 등을 충분한 지분확보 없이 업무제휴 방식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술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분 보유를 허락해 수익 추구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현행법 내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산분리 제도는 재벌기업들의 은행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체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신규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난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및 성공가능성,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적용하는 특례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정보통신기술기업의 경영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보유 지분 취득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재벌 독점과 사금고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메기 효과, 더 지켜봐야 할 수도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메기 효과(Catfish Effect)’라고 표현한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국내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허가 및 출범을 전후해 디지털화를 화두로 앞세우며 자체 모바일뱅킹 강화,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은행들이 내놓는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상품은 보증보험 한도로 운영되는 정책금융 성격의 상품으로서 은행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력하고자 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서비스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중신용자의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핀테크 등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신규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수수료와 금리 등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노하우가 없다면 금리와 수수료가 정상화될 경우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출범 초기에는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 예금 외에는 자금 조달 방안을 찾기 힘들다. 별도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8%)에 미달할 수도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규로 설립되어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대략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없이 가격으로만 경쟁할 경우 대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은행이 대부분이었다.
1996년에 설립된 미국 넷뱅크(Net Bank)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높은 조달비용을 없애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위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다가 2007년 주택경기가 위축되자 결국 파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독일의 피도르뱅크와 같이 혁신적인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업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혁신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00호,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보도자료,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주)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주)에 대한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2017년 4월 5일
백민경, 「2주 만에 가입자 20만 돌파… 그런데 웃지 못하는 케이뱅크」, 보도자료, 서울신문, 2017년 4월 19일
서병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시사점」, 금융 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015년 8월
서병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KIF 금융리포트, 2016–1, 2016년 10월
안선영, 「비대면 거래? 지점 없는 은행? 강점에 약점 잡힌 케이뱅크」, 보도자료, 아주경제신문, 2017년 4월 19일
이수진, 「독일 Fidor Bank 사례로 살펴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지향점」, 금융 포커스, 주간 금융브리프, 2015년 12월
이준영, 「닻 올린 인터넷전문은행 ② 메기효과 놓고 갑론을박」, 보도자료, 시사저널e, 2017년 4월 14일
※ 필자의 글은 은행연합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은행연합회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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