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대법원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시가' - 대법원 최신 판례 (0) | 2021.07.16 |
---|---|
공정거래법상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0) | 2021.07.0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0) | 2021.06.16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례 (0) | 2021.06.08 |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관련 취득세 - 대법원 판례 (0) |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