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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기한 내에외국환은행장앞으로제출하여야함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1. 해외직접투자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거래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 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기업D는대만소재기업주식 10만주(지분율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5. 현물출자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 함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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