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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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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91693 (2021.01.08)

[
제 목]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결정요지]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양도하여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조결정]
국심2006구21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OOO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를 합하여 “해외원료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이하 OOO라 한다)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 및 관계사(주로 생산법인)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OOO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OOO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며, 원자재 구매가격(재화가격)이 적정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도 인정하였다. 다만, 조사청의 입장은 투자활동까지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투자활동은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은 이미 201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2013두6862)을 통해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와 현재 사이에 거래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다.

(나)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특수관계 회사 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이전된 경우 소득의 조정이 가능’(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제1항)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독립기업들 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청구법인이 해외원료법인으로부터 원자재(석탄)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 쟁점거래는 OOO이 1982년 투자한 OOO 광산에서 채굴한 야금용 석탄OOO의 구매거래로, OOO광산에서의 상업적 생산은 1983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것으로 해당 OOO 광산은 1982년에 OOO을 통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투자활동은 이미 1982년 또는 해당 기간 이전에 종료되었고, 3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인 2013~2017년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과거 수행한 OOO 광산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1996년경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법상 적정한 가액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모두 포함된 지분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1996년경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를 통해 이전하였고, 조사대상기간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부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에 대하여는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바) OOO은 OOO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광산투자/소유법인으로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OOO 광산에 투자한 이후로 2005년 OOO 석탄광산투자, 2008년 OOO 제강원료광산투자, 2010년 OOO 석탄광산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이러한 투자는 OOO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구매하는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광산개발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이 언급한 원료개발 노하우 또한 광산개발 또는 야금용 석탄고의 채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형자산이 수반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광산투자활동은 쟁점거래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이며 다른 투자활동 또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시, 과세관청은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②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다수), 조사청이 주장하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제안방향과 상반된다.

(자)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서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원자재와 같은 경우 이익분할방법의 적용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석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임이 명백하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① 잔여초과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수입(Routine Margin)의 계산, ② 잔여초과이익을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배부기준 및 상대적 공헌도 선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공헌도 산정 항목들의 합리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에 조사청이 적용한 상대적 공헌도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임의적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과세처분에서 납세자는 차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상대적 공헌도를 조사관이 판단할 지 예측이 불가하며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공헌도를 조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정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원료석탄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목적에는 원료수급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원료의 구매가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적정가격으로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간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고, 투자과정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투자 여부, 투자처의 선정, 투자방식․규모․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투자계약내용의 협상 등을 주도하였고, 투자방식이나 자금조달 문제, 투자심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광산개발 업체가 동업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명성이 중요한데 해외원료법인은 모두 OOO라는 청구법인 브랜드를 사용하였고, 해외원료법인 계약시 계약이행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2) 반면, 해외원료법인은 명의상 계약서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제한된 부분에서의 정보수집, 투자활동, 홍보업무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해외원료법인의 해외원료 개발 및 조달 관련 사업활동과 이익창출에는 청구법인의 유․무형자산의 지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초 해외원료법인 설립 목적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서로의 유․무형 자산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일정부분 역할분담 후 서로 고도의 유기적인 통합 활동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OOO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상관관계, 상호활동내역, 그리고 기능분석 결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법으로 판단된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해외원료법인은 위험 부담이 제한적이고 가치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단순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①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결합이익을 산출하고, ② 비교가능한 기업의 벤치마크를 통해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routine margin)을 할당한 후, ③ 잔여이익은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기본이익의 할당은 총원가가산율(Full cost mark up)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을 찾아 중위값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중요한데 국조법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있어 조사청이 수행한 기능분석 요약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공헌도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여도에 대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객관화하여 종속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고도의 정량화 검토가 필요하고 하며, 기여도를 수치화해야 한다면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50~60%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과세당국은 이익분할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국조법에 명시된 상대적 공헌도 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5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통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조사청의 검토내용 및 기능분석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공헌도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 OOO 및 OOO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과 관계사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에 거래한 OOO과의 원료석탄구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OOO을 이전소득금액으로 과세조정하였다.

1)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및 위험, 자산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헌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배분대상이익에서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을 할당한 후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였다.

4)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능․위험․자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설립 및 연혁을 살펴보면,

1) 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생산되는 야금용 석탄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982년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최초 투자처인 OOO은 OOO의 남동부에 위치한 OOO로부터 8Km 떨어진 OOO 인근 광산으로, 청구법인과 합작 전인 1981년 당시 OOO 법인인 OOO 지역에 대한 지표권(surface rights)과 OOO에 매장되어 있는 야금용 석탄 및 연료용 석탄 매장탄량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OOO은 OOO 체결을 통해 OOO에게 20%의 매장탄량 지분권과 그와 관련된 지표권을 허여하는데 동의하였고,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작투자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 생산량의 20%를 구매하고 있고, 구매량은 OOO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OOO 가량을 구매하였다.

<표> OOO에 대한 OOO 체결경과

(나) 1982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여기에는 OOO 광산의 소유권과 광산에서의 석탄 탐사, 개발, 채굴, 운송 및 판매과정 및 그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역할은 OOO과의 OOO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2014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과 체결된 OOO와 비교할 때 OOO내에서 광산의 운영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운영단계(기간), 구매물량이나 사용료 등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채굴된 야금용 석탄을 OOO으로부터 구입할 뿐만 아니라 OOO의 OOO이자 OOO 광산의 80% 지분을 소유하는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료석탄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원료석탄(Prime 석탄) 구매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매하는 것과 품목, 규격, 사양이 동일한 야금용 석탄을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고, 운영자로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석탄 운송시 OOO이 판매하는 석탄과 OOO이 판매하는 석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운송하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에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며, 따라서 OOO로부터 OOO의 영구적인 존속기간에 대해 평가한 적정가치를 모두 수취하였으므로, 설령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2013~2017사업연도에 고려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량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구매가 재화거래와 용역거래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방법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조사청이 적용한 이익분할법의 핵심요소인 공헌도 산정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자산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조법상 용역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바,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 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구1693 (2021.01.08))

 

조심 2019구1693 (2021.01.08).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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