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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에 대한 판단 - 조세심판원 2014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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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전-1528 (2014.12.29)

(제목)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을 과세조정하며 고가매입 상당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차액을 상계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12.15.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OOO의 발행주식 시가 초과액 OOO원을 손금(△유보)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3.11. 설립되어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프론트 엔드모둘(FEM), 컴프레서,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공조제품 전문회사로서, 2010.12.15.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해외관계사인 OOO(미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함), OOO(미국법인)으로부터 OOO원[현금흐름할인법(이하 OOO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날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3%(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OOO(홍콩법인)로부터 OOO원(OOO법으로 평가)에 각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2.6.25.부터 2012.10.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OOO법으로 평가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 OOO원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하여,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금액 상당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를 하고 제세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고가취득에 대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위 임시유보처분통지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동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고, 2013.6.10.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OOO법은 주식양수도 국제거래에 있어 국조법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합하며, 청구법인은 OOO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OOO법이 국조법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제간 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 등에 따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납세자가 거래가격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후순위 방법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법을 통해 산출한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며, 만일 OOO법 적용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과세조정해야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법리 해석․적용의 오류이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합의를 통한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에서의 대응조정이 필수적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제거래에 있어 그 보편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이다.

(나) 처분청은 OOO법이 미래수익에 대한 추정을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나, OOO법이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 기대치를 해당 현금흐름이 갖고 있는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현재가치를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능력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영업환경의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가치 평가방법론보다 논리적이며 과학적이고, 기업의 인수합병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즉, OOO법은 평가대상 지분의 가치를 잘 반영하기에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되는 반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이어서, 미래현금흐름과 내재된 위험까지 반영한 OOO법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태국회계기준 및 태국세법에 의한 재무·세무정보를 기초로 평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태국과 대한민국간의 회계기준 및 세법의 차이가 무시된 부정확한 결과가 산출되었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결과는 그 방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해외비상장주식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OOO법보다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법을 적용하면서 2010년 11월에 이미 2010년 예상매출액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 조정없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2010.12.15.) 2010년 11월까지의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을 상회하기에 청구법인은 매수자로서 가능한 매수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추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간 차이가 2010년 하반기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당초 매출액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평가에 사용된 매출액 추정치가 실적치를 하회하여 OOO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추정요소인 매출액의 추정이 보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양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저가 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정치보다 실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태국의 통화위기가 평가당시의 예상보다 급속히 극복되었기 때문이고, OOO법의 적정성은 그 이후 추정요소들의 결과보다는 평가당시 추정의 적정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 평가당시 외부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시장전망, 산업예측 및 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 등 당시 이용가능한 가장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추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자기자본비용 산출에 있어서 통상적인 OOO이나 배당고정성장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법을 사용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의견이나, 직접법이라 함은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주식시장에서 비교가능한 회사들을 찾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자기자본비용을 구할 때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특히, 태국과 같은 국가의 신용위험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해당 국가에서 유사회사의 적절한 베타를 산출하기 어렵고, 해당 국가의 OOO등의 자료가 의미있지 않아 미국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출 후 국가별 신용위험율(Country Risk Premium)을 가산하는 직접법이 더 적절한 할인율 산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통상 CAPM방법보다 높게 산출되므로 오히려 보수적인 방법이다. 또한, 직접법은 각 개별위험요소를 각각 산출하여 하나 하나 가산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CAPM이나 배당고정성장모형 등과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CAPM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산출하는 모형으로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으며, 특히 상장된 동종산업 내 유사기업의 베타(β, 전체시장 대비 개별자산의 수익률 민감도계수)를 사용하기에 유사기업의 선정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져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법인은 외부전문 리서치기관인 OOO의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법을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자본구조비율 산출시에도 쟁점법인이 무차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평균자본구조를 사용한 것은 임의적이라는 의견이나, OOO법 적용시 현재의 자본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무차입경영이 가장 최적의 자본구조라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업이 무차입기업일지라도 향후 자본구조가 유사한 시장의 유사한 기업들의 평균자본구조로 수렴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정하에 신흥시장내의 자동차 부품회사의 평균자본구조를 목표자본구조로 추정 산출한 것이고, 동종시장내 유사기업들의 평균자본구조를 목표자본구조로 가정하는 것은 총자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합리적 행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자기자본비용은 16.9%인데 비해 타인자본비용은 6.4%에 불과하므로 최적화된 자본비용을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적절히 혼합사용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이 동일 날짜, 동일한 협상과정, 동일한 평가기관, 동일한 평가방법을 토대로 함께 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가액이 정상가격이라면 당연히 쟁점외주식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조법 제4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거주자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OOO법을 통한 평가액(쟁점주식 OOO원, 쟁점외주식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쟁점주식 OOO원, 쟁점외주식 OOO원)간 차이가 상쇄되므로 동 거래를 통하여 부의 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익금산입(임시유보처분)만을 하였는데, 쟁점주식은 과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고가인수 해당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의 동시 조정이 수반되어야만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기본원칙과 상충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경우 이익분여 상당액만큼 동일한 금액으로 손금산입(△유보) 조정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가인수된 것으로 판단된 금액만큼 과대계상된 장부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반드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양편조정을 한다고 해도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국외로 유출된 금액이 익금산입(배당)처분이 되므로 국조법상의 소득처분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덧붙여, 동시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세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처분이 된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법을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OOO법은 미래수익에 대한 추정을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현금할인율에 따라 가치평가액의 범위가 넓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법은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간 차이가 크며 2010년 예상매출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기준 쟁점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없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할인율도 전통적 방식이 아닌 직접법으로 산출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구조비율 산출시 쟁점법인이 무차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평균자본구조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평가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인용사례로 제시한 판례 등을 살펴보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①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1.4.26. 선고 2010누23035 판결), ② 교환계약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1.8.19. 선고 2011누8460 판결), ③ 가격결정 과정,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거나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잘못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가격협상과정 등의 고려를 전제로 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누487 판결)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OOO법이 기업의 인수합병시 주식가치 평가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서가 아니라 상기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합리성을 갖춘 시가산정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설령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 할지라도 전통적 방식에 의한 OOO법이 아니라 직접법에 의한 OOO법이 국조법에서 인정되는 “기타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OOO법 적용에 있어서 매출액의 예측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9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매월 매출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2010년 예상매출액(OOO원)을 이미 2010년 11월에 초과할 것임이 예상됨(2010.12.3. 작성된 쟁점법인의 OOO에서 2010년 11월까지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추가 조정없이 OOO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거래형태이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법에서 실제매출액과 추정치 간의 차이가 2010년 하반기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당초 매출액 추정이 잘못되었다.

(다) 할인율 산출시 청구법인은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또는 배당고정성장모형이 아닌 직접법(Build-up Method)을 사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였고,본구조(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 역시 청구법인은 평가대상기업이 무차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내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평균자본구조를 목표자본구조로 사용하여 할인율을 산출하는 등 OOO법을 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자 주식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OOO에 의뢰하여 해외법인 주식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으로 평가를 제공받거나 이와는 별도로 2007년도에 OOO법인에 동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3.3.29.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비상장주식 양수도거래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수도 가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해외비상장주식이라 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간의 차이를 분석 반영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결과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결과를 수차례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OOO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제출한 것으로서, 만약 그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청구법인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다시 수집·보완하여 정확한 금액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한 경위는 매도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동일업체에 대한 정상가격 소득조정시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함께 소득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청구법인이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주식양수도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있어 양편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손금산입(△유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세무상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국외로 이전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및 그 요약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회계법인 사이에 2010.10.4.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OOO회계법인은 2010.11.12.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및 쟁점외법인의 주식가치를 OOO법으로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바, OOO법으로 평가한 쟁점법인의 총주식가치는 OOO달러이며, 이 중 청구법인이 실제 취득한 쟁점법인의 지분율 10%를 감안하여 OOO달러로 평가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주식가치 평가결과(2010.6.30. 기준)

(단위 : 백만미달러)

2) 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추정 매출 - 추정 원가 ±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변동, 자본적 지출) 산정과 관련하여 ‘매출액 추정’시 사업계획서 및 생산계획서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면서 2008년 발생한 미국의 OOO 사태로부터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태국의 경제 또한 극도로 침체되었고 2010년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태국경제 또한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 남에 따라 OOO(2011회계연도)와 OOO의 매출액 성장률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후 성장률은 평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② 할인율(WACC,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비율로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타인자본비용×(1-법인세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16.9%×87.5%+ 6.4%×(1-30%)×12.5%=15%}하여 15%로 산출하였고, 이 중 자기자본비용(Ke)은 직접법(Build-up method)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신용위험이 높고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태국법인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전제로 하는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접법은 개별주식에 대하여 국가별 신용위험율 등 더 많은 위험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태국과 같은 개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APM 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직접법을 사용한 것이며, ③ 타인자본비용(Kd)은 쟁점법인의 경우 평가 당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태국 상업은행들의 평균 Loan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④ 자본구조비율(87.5%)은 쟁점법인의 장기적인 목표자본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나 계산상 순환구조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쟁점법인 자체의 자본구조(100%)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 산업내 평균 부채비율(자본구조)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OOO법상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이 차이가 크다(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액 추정치와 실제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법상 쟁점법인의 매출액 추정치 분석

(단위 : 억원)

* 2011년 평균기준환율 OOO원 적용, 2012년 평균기준환율 OOO원 적용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9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주식 거래 당시(2010.12.15.) 쟁점법인의 2010년 하반기 예상매출액을 추정하면서 2010년 11월까지의 매출액(OOO원) 실적에 미루어 당시에 이미 2010년 하반기 예상매출액(OOO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정없이 OOO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OOO(2010.12.3.)을 제출한바,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0.1.1.~2010.11.30.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해외특수관계자 주식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뢰로 2007.9.14. 기준으로 OOO가 해외법인 주식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으로 평가한 사실이 관련 주식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며, 이와는 별도로 2007년도에 OOO법인이 동 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2007.6.18. 보고서에서 나타난다.

4) 2013.3.29. 청구법인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및 그 관계회사 12개 법인으로부터 OOO Co., Ltd. 등 18개 해외법인의 주식 및 산업재산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인 OOO법인이 동 인수대상 18개 해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계산시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할증평가 규정 적용 후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동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보면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가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이므로 비교가능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고, ② ‘재판매가격방법’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며, ③ ‘원가가산방법’의 경우 재화의 제조 후 판매 또는 용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고, ④ ‘이익분할방법’의 경우 거래를 수행함에 따라 거래 양 당사자가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을 거래가격을 통하여 분할하는 방법이나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며, ⑤ ‘거래순이익률방법’의 경우 거래 일방이 분석대상거래로부터 달성한 영업이익수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나 주식양수도 거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OOO법이 포함된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법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OOO법이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하나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 OOO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고, OOO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법을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의 매출액 추정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저평가한 측면은 있으나, 자본구조 평가시 쟁점법인이 무차입법인임에도 ‘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 비율을 12.5%로 계상하여 할인율이 17%에서 15%로 과소계상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과다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7년도에 청구법인의 의뢰로 OOO 및 OOO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해외법인 주식을 OOO법 중에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으로 평가하거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2013.3.29.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해외비상장법인 등 18개 관계회사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만 OOO법 중 직접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식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4조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계거래는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이어서 그 차익을 상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원천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가평가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맞춰주기 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국조법상 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기 위하여 익금산입하는 규정만 있으므로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국외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면, 국조법 제4조에서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제4조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15조의2 및 제16조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국외이전소득)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으나,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이전소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거나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국조법 제4조에서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23조까지는 이전가격조정 및 그 결과로 계산된 국외이전소득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조법과 법인세법의 관계에 대하여 국조법 제3조 제1항에서 국조법은 「법인세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제2항에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은 이전가격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함으로서 발생한 국외이전소득에 대하여 국조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세를 납부한 점, 내국법인의 국내거래는 「법인세법」의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국조법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바, 내국법인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고가매입시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상 자산가액이 과다계상된 경우 세무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조정하여 과세이연효과를 부여함에 있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국조법 제3조 제2항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전가격 과세대상이 되는 국제거래의 대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거래와 유사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고가매입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서 국외이전소득의 소득처분에 앞서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인 OOO원에 대한 익금산입만 하였으나, 이를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본 이상 국제거래라 하더라도 과다계상된 쟁점주식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시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초과액인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례, 조심-2013-전-1528 (2014.12.29))

 

조심-2013-전-1528_20141229(해외주식 평가- 이전가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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