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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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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계열 정밀화학 기업인 휴켐스는 유엔(UN)으로부터 100만t 규모의 탄소배출권(CER)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 인증을 받은 탄소배출권은 환경부 승인을 거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휴켐스는 지난해 하반기 4기의 질산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줄여 100만t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얻었다. 휴켐스는 "작년 인증받은 60만t까지 합하면 160만t으로 단일 기업이 한 해 줄인 온실가스 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휴켐스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일부를 하천 정화, 생태 보전 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츨처 : 조선비즈, 2019.7.3)



(한국경제, 2019.7.3)

​ㅇ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또는 탄소)를 대표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정부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에 단계적으로 유상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도록 한다.
(출처 : 매경시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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