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논의 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1) 달성 목표 제시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2)
-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현행 에너지 세제: 휘발유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소비량에 일정액 과세
▪ 탄소세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탄소세 도입 여부 및 시행과정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모색
세계 및 주요국의 탄소세 시행 현황
▪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US$119/tCO2e의 탄소세율 적용 중5)
- 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25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며,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US$119/tCO2e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US$1/tCO2e 미만으로 가장 낮음
▪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세,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
- 핀란드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 1997년 및 2011년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세 및 기업의 사회보장비 삭감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 무료 할당
-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및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세 감면 병행,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인하
• 산업용 전력 및 열병합 발전의 경우 탄소세 감면 조치 병행
- 덴마크는 1992년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판매세·법인세 감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하여 탄소세 감면, 2020년 탄소세 인상 법안 가결
▪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 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 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 세율은 US$3(¥289)/tCO2e로, 기존의 석유석탄세에 더하여 부과하되, 면세와 환급 조치 병행, 세수는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등에 집행
-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연간 25ktCO2e 이상의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
• 2023년까지는 US$4/tCO2e의 세율을 부과하되, 2030년의 경우 US$7.5~11.3/tCO2e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7), 해당 세수는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지원에 재투자
▪ 프랑스는 탄소세율 인상 유예,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 만에 폐지
-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유예된 상태
• 2017년의 탄소세율 €30.5/tCO2e을 2030년까지 €100/tCO2e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 유예
-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 만에 폐지
시사점
▪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시사
- 북유럽 국가의 경우, 직접세 등의 감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병행
- 탄소세 도입 후 조세 저항이 발생한 프랑스 및 호주의 사례 참고 가능
▪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의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검토 필요
-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기존 에너지세제의 통합·유지·보완 및 세목 신설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 필요
- 탄소세 부과 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검토 필요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NABO Focus,[NABO Focus 제34호] 탄소세 논의 동향,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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