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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주요국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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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2021.4)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논의 배경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탄소가격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
- 한국을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2030 NDC 목표 상향1): (한국)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감축을유도하는정책수단으로,탄소세·배출권거래제등이 대표적
-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2)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OECD는 펜데믹 후 경제복구사업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3)
- EU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전략인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발표하고, 건축물·운송 부문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 캐나다, 독일의 경우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연계하여 탄소세율 및 배출권가격 등 탄소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


▪다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기후변화대응에 주력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논의 배경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모색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관계부처 합동
2)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탄소저감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낮은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저규제 국가의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글로벌 기후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현상
3) OECD, “Policy response Green budgeting and tax policy tools to support a green recovery”, 20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NABO_Focus_제43호]_탄소가격제도_운영현황_및_시사점.pdf
2.36MB

 

(출처: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주요국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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