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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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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등 제3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정보통신망 기준을 규정하는'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9월 8일 행정예고

▷ 제3자 참여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 가능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ㆍ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되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 ('15년) 566만톤 → ('16년) 1,197만톤 → ('17년) 2,626만톤→ ('18년) 4,751만톤→ ('19년) 3,808만톤→ ('20년) 4,401만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 자기의 명의,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방식(타인의 위탁을 받아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와 구분)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산업은행·기업은행(2019년 6월 이후) 및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2021년 5월 이후)이 참여 중임 

붙임  1.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 안.  

        2.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3.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운영 일정. 

        4. 질의/응답.  끝.

(자료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21-09-07,기후경제과,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9.8).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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