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썸네일형 리스트형 PEF 운용체계 및 과세체계 PEF,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약정액 60조원 달성 □ ‘16.6월말 현재 PEF는 총 342개, 약정액 60.3조원(이행액 41.2조원)으로 제도 도입(’04.12월) 후 12년 6개월 만에 최초로 약정액 60조원 달성 □ 최근 일부 PEF의 인수금융 부실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PEF 출자약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난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PEF 활성화 기반 조성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국내 PEF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자료 출처 : 2016-08-01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PEF,운용체계 및 세무상 과세체계 (자료 출처: 감사원. 2015.11.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인용) 유명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