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in payment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지급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사례(조심 2019광1512, 2020. 7. 29.)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 이전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기술로 공정 과정의 비용절감 또는 경쟁사 대비 수익창출 등의 구체적인 결과물도 없어 실제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행위 없이 원가분담 약정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1) 쟁점계약은 OOO그룹 계열사들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원가분담 약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과제, 연구범위 및 연구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사전약정이나 연구기간 및 완료시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분담하는 비용과 기대이익을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