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 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