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