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받은 재산‘ 여부 대법원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마)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