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법상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유형의 가격남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1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율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이윤압착 행위의 개념 및 부당성 판단기준◇ 1. 「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