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7두74672, 2018. 4. 26. 선고 판결 대법원 2017두74672,2018.4.26일 선고,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다)파기환송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