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