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 공정위 보도자료(2020.7.1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배경 □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