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개정 배경 |
□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ㅇ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금년 2월 제정·시행) 내용을 참고하여 양 지침간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ㅇ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 |
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행위성 ②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ㅇ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ㅇ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현행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동일한 수단으로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③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한 회사가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금리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 그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
□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ㅇ 즉,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신설: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
ㅇ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ㅇ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인 경우, 계열회사1과 계열회사3의 직거래가격
나.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ㅇ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하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ㅇ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조정되어 시행 중임
라.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ㅇ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ㅇ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들이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ㅇ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마. 용어의 정의 및 지원행위 유형별 예시 정비
□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용 어 |
현 행 |
개 정 안 |
정상가격 |
…거래가격 |
…거래가격 등 |
지원성 거래규모 |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 |
ㅇ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
[붙임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붙임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의 최근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집단의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 (0) | 2020.07.31 |
---|---|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 금융감독원 (0) | 2020.07.20 |
서촌 통의동 백송터 앞에 이런 멋진 건물이!!! (0) | 2020.06.29 |
서촌 온그라운드 (0) | 2020.06.29 |
2020.6.9.부터 금융공공데이터 무료로 개방 - 금융위원회 (0) | 202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