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대법원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국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그 각목..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