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외탈세 사례 - 국세청 발표(2018.5.2) ◈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ㆍ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ㆍ부동산 보유)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 ◈ (해외사업부문에서 회계 조작)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여 비자금 조성․은닉 ◈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횡령 1.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