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이익분할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결정 [청구번호] 조심 2019구1693 (2021.01.08) [제 목]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양도하여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