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시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자본거래시 외국환거래 관련규정 위반 사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기한 내에외국환은행장앞으로제출하여야함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