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Guidebook to Foreign Investmentin the Korean Capital Market)- 금 1. 투자등록 개요 □ 외국인투자등록이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처분할 때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 ◦ 외국인투자등록 대상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 - 다만, 해외 영주권자,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2. 투자등록 요건 및 절차 (1) 투자등록 대상 범위 □ 외국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