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위원회)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 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1. 추진 배경 □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