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