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일리지, 겸영사업자, 주택조합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