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