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국세청 보도자료 -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 □(조사배경)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