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외전출세(exit tax)의 신설 국외전출세(exit tax)의 신설 (2018.1.1이후 시행예정) '국외전출세' 신설 정부입법안 여야 합의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가 신설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를 떠나는 날(국외전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국내 주식, 납세의무자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중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