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빅데이터 활용 사례1. 소규모 사업자 미리채움 서비스□장부 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제공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지출액 中 매입비, 입차료, 인건비와 일정비율의 기타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매입한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하여 납세자 지출내역 중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2. 챗봇 상담서비스□납세자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화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세청 홈택스에 챗봇을 설치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