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및 활용 절차 - 감사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과세체계에 맞게 보완한 후,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점검 등에 활용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그림]과 같다. 1.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현황 국세청은 [표 2]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기준 593만 건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 현황 부동산 등기원인은 70여 개에 이르는데 그 중 주요 등기원인별 등기건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