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 2020.6.30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❶법규성을 강화하면서 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❸조문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 (관세평가 조문수): 관세법령 35개(법 11, 영 20, 규칙 4), 고시 77개 ㅇ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