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❶법규성을 강화하면서 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❸조문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 (관세평가 조문수): 관세법령 35개(법 11, 영 20, 규칙 4), 고시 77개
ㅇ 이를 개선하고자 ‘20. 1월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❶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
* 수입자가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
< 예시 >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하여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운임 산출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
❷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 발생시 높은 항공운임 대신 낮은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의 요건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 등을 변경한 물품(참고3)에 대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ㅇ (현행)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하여 관세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
* (수입자) 물품 지정 신청 → (관세청) 심사 → (관세청) 개별 물품 지정·공고
ㅇ (개선)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 적용 가능
* 긴급 사유로 선박운송 계약 물품이 거래처나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 운송되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1회 연장)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
❸ 법령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쉽게 풀어써서 조문 접근성을 개선*
* (현행) ‘권리허여자’ → (개선)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현행) ‘자력운항’ → (개선)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20. 8. 10.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1. 1. 1.(일부 개정 규정은 ‘21. 7.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기획재정부,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