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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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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❶법규성을 강화하면서 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❸조문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 (관세평가 조문수): 관세법령 35(법 11, 영 20, 규칙 4), 고시 77

ㅇ 이를 개선하고자 ‘20. 1월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❶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

* 수입자가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

< 예시 >
󰊱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하여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운임 산출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

❷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 발생시 높은 항공운임 대신 낮은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의 요건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

󰊱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 등을 변경한 물품(참고3)에 대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ㅇ (현행)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하여 관세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

* (수입자) 물품 지정 신청 → (관세청) 심사 → (관세청) 개별 물품 지정·공고

ㅇ (개선)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 적용 가능

* 긴급 사유로 선박운송 계약 물품이 거래처나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 운송되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1회 연장)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

❸ 법령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쉽게 풀어써서 조문 접근성을 개선*

* (현행) ‘권리허여자’ → (개선)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현행) ‘자력운항’ → (개선)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20. 8. 10.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1. 1. 1.(일부 개정 규정은 ‘21. 7.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기획재정부,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2020.6.30)

 

관세평가 제도 법적 안정성 강화 등- 기재부.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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