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등 세무조사 - 국세청 [유형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명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영위함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함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