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