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상호 | 서비스명 | 비고 |
두나무 주식회사 | 업비트 |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 |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 |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 ’22년 1월 1일 이후 |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4.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참고1. 주요 문답 5번 “구체적 평가사례” 참조)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22년 3월)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5. 당부사항 |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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