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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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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서비스명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되는 가상자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31일 이전 221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4.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 평균액을 계산합니다.(참고1. 주요 문답 5구체적 평가사례참조)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화면을 신설할 예정(’223)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5. 당부사항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2021. 12. 28.(),-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국세청.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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