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IT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7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178호, 2017.3.21. 공포, 20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