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특허 비즈니스 모델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