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제정-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1. 그간의 경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16.12.19) 이후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1.5~6일, 상장협코협), 자산운용사(1.12일2.7일, 금투협), 보험사(2.8~10일, 생보손보협회) ㅇ 설명회간담회 당시 자산운용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제공과 활발한 주주활동이 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통해 해설서를 검토하였고, 금융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검토 * (학계) 연세대, 한국외대, 자본시장연구원, (업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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