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지난 200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위법소득은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익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몰수ㆍ추징으로 반환되는 경우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몰수·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몰수ㆍ추징액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위법소득(불법소득)이란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ㆍ수뢰ㆍ도박ㆍ밀수ㆍ매춘ㆍ마약판매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