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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의 최근 트렌드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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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5.9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분야’16.10 클라우드허용하였고 ’19.1 이용가능 범위확대*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비중요 시스템(’16.10)전체 허용

금융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업에서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클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낮은 비용처리할 수 있고, AI 등 신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부각

금융회사들이 IT 운영 및 관리 효율성, 비즈니스 민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

<참고>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및 유형

()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전문 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대상 범위 및 서비스 공유하는 이용자 범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서비스 대상 범위에 따라 서버·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제공받는 IaaS, DB 플랫폼(인프라 포함)을 제공받는 PaaS, 완성된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하는 SaaS로 구분

공유 범위에 따라 특정 회사전용하는 Private, 불특정 다수공유하는 Public, 결합Hybrid, 지주 소속 금융회사 등 특정 그룹끼리만 공유하는 Community로 구분

2.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110개 금융회사 중 38.2% 42개사145개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이용 중

이용 비율이 권역별 큰 차이 없으나, 비교적 보험(50.0%, 20개사 중 10개사)높고, 중소서민(26.7%, 30개사 중 8개사)낮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권역별 클라우드 이용 현황

내부업무, 고객서비스 등 후선 업무 이용하는 비중 높고, 인터넷뱅킹 전자금융(6.9%), 계정계 등 핵심업무(0.7%) 이용은 저조

메일, 회계, 인사 등 내부 업무(60)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이벤트 등 고객서비스(40) 활용도가 높음

클라우드의 장점인 신속하고 탄력적인 컴퓨팅이 요구되는 업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업무**에도 많이 이용

* 프로그램 개발검증 등(13) ** 계리상품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20)

IaaS(인프라) 59.3%, SaaS(응용프로그램) 29.0%, PaaS(개발 플랫폼) 3.4%국내 전체 클라우드이용 형태비슷*한 구조

* 국내 전체의 IaaS, SaaS, PaaS 비중은 42.6%, 33.0%, 11.0%(과기정통부, ‘19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그룹웨어 등 내부업무 뿐만 아니라 이상거래탐지, 통계처리 등 데이터 분석SaaS활발하게 사용 중이며,

금융권에 적합한 서비스가 많지 않아 PaaS 이용 비중은 다소 낮으나, 향후 혁신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서비스 대상 범위별 이용 현황

클라우드 공유 범위별 이용 비중대부분 Private(44.8%) Public(44.1%)이며, Community Hybrid는 많지 않음

클라우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는 Private 비중이 가장 높음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Public, Community, Hybrid 형태가 향후 Private 보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금융권의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 부분 점유(66.9%)하고 있는 상황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기술이 최근 빠르게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금융권 이용저조(14.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현황

3. 전망 및 향후 계획

규제 완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권클라우드 이용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자금융, 데이터분석 등의 중요업무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 회의 및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 예상

금번 조사시 파악된 클라우드 이용*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독·검사 방안 마련시 참고

* 금융회사는 이용대상 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클라우드 이용 관련 금융감독원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모범 사례 등을 금융회사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 2020.7.20, http://www.fss.or.kr)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발- 금융감독원.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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