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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15.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분야는 ’16.10월 클라우드를 허용하였고 ’19.1월 이용가능 범위를 확대*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비중요 시스템(’16.10월)→전체 허용 □ 금융의 디지털化,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업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클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에 처리할 수 있고, AI 등 신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부각 □ 금융회사들이 IT 운영 및 관리 효율성, 비즈니스 민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 <참고>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및 유형 □(개념)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에, 전문 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 □ (유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상 범위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이용자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서비스 대상 범위에 따라 ①서버·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제공받는 IaaS, ②DB 등 플랫폼(인프라 포함)을 제공받는 PaaS, ③완성된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하는 SaaS로 구분 ![]() ◦ 공유 범위에 따라 ①특정 회사가 전용하는 Private, ②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Public, ③①과 ②를 결합한 Hybrid, ④지주 소속 금융회사 등 특정 그룹끼리만 공유하는 Community로 구분 ![]() 2.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현황 □ 조사를 실시한 110개 금융회사 중 38.2%인 42개사가 145개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 중 ◦ 이용 비율이 권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비교적 보험(50.0%, 20개사 중 10개사)은 높고, 중소서민(26.7%, 30개사 중 8개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권역별 클라우드 이용 현황 □ 내부업무, 고객서비스 등 후선 업무에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6.9%), 계정계 등 핵심업무(0.7%) 이용은 저조 ◦ 메일, 회계, 인사 등 내부 업무(60개)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이벤트 등 고객서비스(40개) 활용도가 높음 ◦ 클라우드의 장점인 신속하고 탄력적인 컴퓨팅이 요구되는 업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업무**에도 많이 이용 * 프로그램 개발‧검증 등(13개) ** 계리‧상품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20개) □ IaaS(인프라) 59.3%, SaaS(응용프로그램) 29.0%, PaaS(개발 플랫폼) 3.4%로 국내 전체 클라우드의 이용 형태와 비슷*한 구조 * 국내 전체의 IaaS, SaaS, PaaS 비중은 42.6%, 33.0%, 11.0%(과기정통부, ‘19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 그룹웨어 등 내부업무 뿐만 아니라 이상거래탐지, 통계처리 등 데이터 분석에 SaaS가 활발하게 사용 중이며, ◦ 금융권에 적합한 서비스가 많지 않아 PaaS 이용 비중은 다소 낮으나, 향후 혁신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서비스 대상 범위별 이용 현황 □ 클라우드 공유 범위별 이용 비중은 대부분 Private(44.8%) 및 Public(44.1%)이며, Community 및 Hybrid는 많지 않음 ◦ 클라우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는 Private 비중이 가장 높음 ◦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Public, Community, Hybrid 형태가 향후 Private 보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금융권의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점유(66.9%)하고 있는 상황 ◦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이 최근 빠르게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금융권의 이용은 저조(14.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현황 3. 전망 및 향후 계획 □ 규제 완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자금융, 데이터분석 등의 중요업무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 회의 및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 예상 □ 금번 조사시 파악된 클라우드 이용*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독·검사 방안 마련시 참고 * 금융회사는 이용대상 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클라우드 이용 관련 금융감독원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모범 사례 등을 금융회사에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 2020.7.20,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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