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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Guidebook to Foreign Investmentin the Korean Capital Market)-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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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등록 개요

□ 외국인투자등록이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처분할 때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

◦ 외국인투자등록 대상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

- 다만, 해외 영주권자,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2. 투자등록 요건 및 절차

(1) 투자등록 대상 범위

□ 외국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3)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 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 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인 경우

□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여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2) 투자등록 신청 절차

□ 외국인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등록 담당자에게 사전예약* 후 투자등록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제출(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전산으로 접수되는 건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함

□ 상임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상임대리인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투자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
◦ 외국인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함)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등록부에 투자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 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舊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 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이 경우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출처;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Guidebook to Foreign Investmentin the Korean Capital Market)-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증 권 시 장 팀,2020.2)

 

외국인투자제도안내서- 금융감독원.pdf
2.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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