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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IT

디지털(컴퓨터) 포렌식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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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담긴 정보를 추출·분석해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국내 회계법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출처 :2016.12.28일자 한국경제신문)

개념적으로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 컴퓨터 법의학) 또는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증거나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컴퓨터 포렌식은 사이버 해킹 공격, 사이버 범죄시 범죄자들은 컴퓨터, 이메일, IT 기기,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등에 다양한 전자적 증거를 남기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자 추적 및 조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출처 :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기업 간 국제분쟁, 정보유출, 횡령비리, 회계조작 조사 등에 포렌식 기법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회계법인을 찾는 것이 이유로 보인다. 특별히 회계분야에서의 포렌식은 회계조작으로 인한 회계부정과도 관련이 있다.

세상을 가장 떠들석하게 하였던 회계부정사건을 살펴보니 포렌직의 중요성이 실감난다.

•2001년 회계부정 사건 (자료: 위키페디아)

2001년 말에 미국 천연가스회사인 엔론이 보고한 재정상태가 제도적, 조직적, 체계적, 창의적으로 계획된 회계부정(분식회계)으로 지탱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엔론이 파산하자 엔론의 경영진은 물론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었다. 엔론의 회계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은 엔론이 파산하기 훨씬 전부터 엔론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론은 2002년 1월 17일 아더 앤더슨과의 회계용역계약을 해지했다.[4] 이 사건으로 당시 엔론의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 회장과 최고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연방법원에서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각각 징역 24년 4개월, 2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5] 당시 엔론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엔론은 기업 사기와 부패의 유명한 사례가 되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SOx, Pub.L. 107-204, 116 Stat. 745, 2002년 7월 30일 발효)은 "상장회사 회계 개선과 투자자 보호법"(상원) 또는 "법인과 회계 감사 책임 법"(하원) 또는 Sarbox or SOX로도 불리는 미국의 회계 개혁에 관한 연방법률로서, 월드컴과 엔론같은 거대 기업들의 잇달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7월 30일 법안의 발의자인 상원의원 폴 사베인스(민주당, 메릴랜드)와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공화당, 오하이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엔론, 타이코 인터내셔널, 아델피아, 페레그린 시스템즈, 월드컵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잇달은 회계부정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발효되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안겨 주었고, 미국 주식 시장의 신용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법은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디지탈 포렌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시각은 어떨까?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시내용이 있어 인용해 본다.

[대법원+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 요약: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가.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2로부터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압수는 공소외 2를 긴급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 2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이 정한 긴급체포의 실체적 요건 및 긴급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컴퓨터 디스켓을 압수함에 있어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압수방법의 적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컴퓨터 디스켓이 당초의 압수된 상태에서 조작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다)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디오촬영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 2의 주거지 외부에서 담장 밖 및 2층 계단을 통하여 공소외 2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 또한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심이 이 사건 비디오 촬영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장 없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위 비디오테이프 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증명력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 국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해당 자격증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http://www.forensickorea.org/ )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인되어 시행 6년째로 접어들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디지털포렌식시험에 응시하여 아직은 초기분야인 뜨는 이 분야전문가의 반열에 올라타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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