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는 국민자산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퇴이후를 대비한 자산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 간접투자의 영역으로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손익과 세제외 규정의 존재,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간에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 집합투자증권 매매나 환매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합리화를 위해 서로 다른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접투자가 가지는 분산투자의 장점이 투자자들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로부터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은 현재와 같이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세제상의 불일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세제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단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과 과세표준기준가격에 의한 세금계산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자산증식 지원 필요성 (20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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