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

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5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및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며, 의료광고 관련 규정 위반행위 시 공표 및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정 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안 제23조)

○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The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임


나.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안 제24조)

○ 개정 의료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임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이 필요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안 제31조의7)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